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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어린이집

유아 임용고시 안전 파트 - 응급처치

by 기록가 반지 2023.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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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별 응급처치 방법

< 머리를 부딪쳤을 때 외부 손상이 없는 경우 >

- 귀나 코에서 혈액이나 맑은 액체가 흘러나오면 막지 않는다.
- 꼭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유아를 함부로 움직이지 않는다.

 

< 눈을 다쳤을 때 눈을 찔린 경우 >

- 이물질을 제거하지 않는다.
- 눈을 보호하면서 이물질이 움직이지 않도록 붕대
  로 감는다. 양쪽 눈을 가린다.


< 이가 부러지거나 빠진 경우 >

- 빠진 치아나 부러진 치아는 생리식염수나 우유에 담가 상태를 보존한다.
- 반쪽 빠진 치아는 빼지 말고 제자리에 붙이고 치과에 데리고 간다.
- 턱뼈 골절이 의심되면 턱 아래에서 머리 위까지 붕대로 감아서 턱뼈를 고정한 후 치과에 데리고 간다.
- 빠진 치아의 뿌리 부분을 절대로 만지지 않는다.
- 포크같이 뾰족한 것을 입에 물고 있다가 찔렸을 경우에는 움직이거나 빼지 말아야 한다.

 

< 이물질이 목에 걸렸을 때 >

- 의식이 있는 경우 혼자 기침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기침하도록 유도하고, 처치하자는 기침을 세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어 따라 하도록 한다.
- 말을 못 하거나 숨을 쉬지 못하거나 기침하지 못하면 즉시 복부 밀쳐 올리기(하임리히법)를 시행한다.

 

<독극물을 마셨을때>

- 유아를 옆으로 눕혀 안정을 취하게 한다.
- 이는 독극물의 흡수 시간을 늦추고 폐로 들어가는 것을 지연시킬 수 있다.
- 병원에 갈 때는 유아가 삼킨 물질이나 용기를 가져간다.
- 물질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는 구토물을 가져간다.
- 유아가 삼킨 물질이 무엇인지 모를 때는 함부로 토하게 해서는 안 된다.

 

<가슴이나 배를 부딪쳤을 때>

- 절대로 음식물을 주지 않는다.
- 몸을 따듯하게 해 준다.
- 유아를 옆으로 눕힌다.

 

<화상을 입었을 떄>

- 흐르는 차가운 물로 15분 정도 식혀준다. 유아가 심하게 떨거나 저체온이 의심될 경우는 멈추도록 한다.
- 화상 부위를 찬물에 10분 이상 담그지 않는다.
- 화상 부위를 즉시 찬물로 식힌다. 3도 화상인 경우에는 감염위험이 있으므로 찬물에 담그지 않는다.

 

<감전되었을 때>

- 전류를 차단한다. 전기와 접촉된 사람을 만져서는 안 된다.
- 전원 차단이 어려우면 막대나 고무장갑 등 비 전도체를 이용하여 전기로부터 유아를 떼놓는다.
- 의식이 있는 경우 유아의 몸을 담요 등으로 덮어 따뜻하고 편안하게 눕힌다.

 

<물렸을 때>

- 부위를 심장보다 낮게 한다.
- 유아의 활동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으로 눕힌다.
- 움직이면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독서가 빨리 퍼지기 때문이다.
- 뱀에 몰린 경우 절대 음식이나 약물을 주지 않는다.

 

<추위나 햇볕에 오래 노출되어 있을 때>

- 추위에 노출된 경우 피부를 직접 문지르지 않는다.
- 더위에 노출된 경우 차가운 생수를 주게 되면 근육 경련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 음료는 반드시 의식이 회복된 상태에서 주어야 한다. 의식이 혼미한 상태의 환자에게 음료를 주면 기도 폐쇄로 응급상황에 빠질 수 있다.

 

<경련을 일으킬 때>

- 유아를 바닥에 눕히고 주변에 있는 물건에 부딪히지 않도록 한다. 
- 경련 중에 혀를 깨물기 쉬우므로 치아 사이에 수건을 말아 끼운다. (강제로 입을 열지는 않는다)
- 옷을 느슨하게 풀어주어 숨쉬기 좋게 해준다.
- 열이 심해서 경련을 일으킨 경우에는 찬물 수건으로 몸을 닦아준다.
- 경련이 가라앉은 경우에는 침대에 눕힌다. 경련이 10분 이상 계속된다면 응급구조대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심폐소생술
1. 의식을 확인한다.
2. 호흡이 있는지 확인한다.
3. 119와 신고와 자동심장충격기를 요청한다.
4. 흉부 압박을 시행한다.
5. 자동심장충격기가 오면 연결하여 바로 사용하고 흉부 압박을 한다.
6. 의료종사자가 도착할 때까지 계속해서 흉부 압박만 한다.

 

문제 !

등원 중지의 원칙과 절차
기본 원칙
등원 중지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확진된 경우 (  격리 ) 기간 동안 등원 중지를 실시함 
(이때 (  격리  )기간은 원칙적으로 의사 소견을 따름)

1 ) 감염병 여부 확인을 위한 치료 요청 및 안내서 배부
- 담임교사는 감염병이 의심되어 의료기관 진료를 의뢰할 때 보호자에게 
 ( 1.       등원 중지 안내서             )와 ( 2.  진료확인서        )를 배부함
 ( 2.     진료확인서          ) 양식에 유치원 빈발 감염병에 대한 권장 등원 중지 기간을 제시하여 
  의사가 참고할 수 있도록 함. 
2) 등원 중지 필요 여부 /기간 확인
3) 등원 중지 안내 
– 등원 재개 시 (2.  진료확인서 ), 진단서, 처방전 주 1개를 제출하여야함.
4) 등원 중지 해제 

 

학교 소독 지침 빈칸 채우기

목적 : 평소 및 감염병 발생 시 학교 시설에 대한 표준화된 소독 지침을 제공하여 감염병 및 예방 및 전파를 차단함.
소독 : 학교의 소독 기준은 1) 정기 소독 2) 감염병 발생 시 임시 소독 3) 보건실 소독 
4) (  일시적 관찰실 )[전파 우려가 높은 감염병(의심) 학생이 의료기관에 진료받으러 가기 전까지 격리하여 관찰하는 학교 내 공간으로써, 격리된 학생에 대한 낙인효과를 우려하여 ‘격리’대신 ‘관찰’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을 권장함.] 소독 등 4개 세부 영역으로 구성됨.
 보건실 소독은 매일 사용한 공간, 장비 및 물품에 대하여 소독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정기소독 – 대상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50  )명 이상 수용 유치원만 해당.
단 ( 50 )명 미만 수용 유치원의 경우 법적 의무는  자체 방역 계획에 따라 원장의 재량에 따라 정기 소독 실시를 권장함.

소독 주기 
4~9월은 (  2 )월에 ( 1 )회 이상, 10월-3월은 ( 3 )개월에 ( 1 )회 이상

 

 

법은 개정되어 새롭게 늘 외워야 하지만 응급처치는 순서가 바뀌는 경우가 간혹 있지만
거의 고정된 내용이기에 상반기부터 공부해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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